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 연간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인터넷 납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ETAX):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 사이트(etax.seoul.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위택스: 안드로이드와 iOS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일 기준 06:00 ~ 22:00 사이에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ATM(현금 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22-3223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최초 등록일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일부 개편 사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세 계산 방법
- 승용차(비영업용): 배기량(cc) × 200원
- 예: 1,600cc 차량의 경우 1,600cc × 200원 = 320,000원
- 승합차(비영업용):
- 소형(15인승 이하): 65,000원
- 대형(16인승 이상): 115,000원
- 화물차(비영업용):
- 적재량 1톤 이하: 28,500원
- 1톤 초과: 적재량 1톤당 10,000원 추가
- 특수차(비영업용):
- 소형: 36,000원
- 대형: 115,000원
또한, 차량의 연식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단, 전기차는 차령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개편 주요 내용
- 연납 할인율 축소: 기존에는 1월에 연납 시 약 10%의 할인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약 5%로 축소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할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세제 혜택 유지: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면제, 교육세 최대 90만 원 면제,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면제 등의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자동차세 부과 방식의 개편이 검토 중이므로, 향후 변경 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 연납 신청 시기: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이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