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 총정리
1.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이러한 차량을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인 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 사업용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
- 소형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소형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면제 신청 방법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세금 면제를 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