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뜻과 기각·각하 차이 완벽 정리
‘탄핵 인용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지만,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탄핵 인용 뜻: 탄핵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인용이 되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 탄핵 기각 뜻: 탄핵 사유 부족
기각은 탄핵 소추가 제기되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3. 탄핵 각하 뜻: 형식적 요건 미비
각하는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소추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인용, 기각, 각하 차이 한눈에 보기
- 인용: 파면 결정 → 자리에서 즉시 물러남
- 기각: 탄핵 사유는 있으나 파면은 아님 → 복귀 가능
- 각하: 요건 미비로 판단 자체 불가 → 심리 종료
5.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요약
-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
- 헌재에서 공개 변론 및 심리
- 최종 결정: 인용 or 기각 or 각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탄핵 인용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탄핵 인용은 파면을 의미하며, 형사처벌은 별도의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인용 결정 후 복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탄핵 인용 시 해당 직위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7. 요약 정리: 탄핵 심판 결과 비교
결정 | 의미 | 결과 |
---|---|---|
인용 | 탄핵 인정 | 파면 |
기각 | 탄핵 사유 불충분 | 복귀 가능 |
각하 | 요건 미달 | 심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