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65세이상 실업급여란?
65세 이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업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65세이상이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가입 시기와 근무 기간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예시: 64세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66세까지 근무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하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 사유
65세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회사의 구조조정, 폐업,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정년 퇴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건강 문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건강 문제 발생 시 인정
주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 필요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특강, 직업훈련 참여 가능
- 온라인 구직활동도 인정 (워크넷 활용)
📌 65세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취업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하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STEP 2.
실업급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STEP 3.
1~4주 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심사 후 실업급여 지급 개시
1~4주 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심사 후 실업급여 지급 개시
📌 65세이상 실업급여 꿀팁
- 워크넷을 활용하여 구직활동 증빙을 쉽게 관리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적극 참여
- 정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65세이상 실업급여 문의 및 상담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고객센터(1350) 문의하기